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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전세사기특별법·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눈물·야유 교차한 본회의장

이태원·전세사기특별법·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눈물·야유 교차한 본회의장

기사승인 2024. 05. 0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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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박주민 "총선 민심 수용하라" 일침
與윤재옥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하겠다" 했지만
국민의힘서 18명만 이탈해도 재의결서 가결은 고심
본회의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송의주 기자
본회의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자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송의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걸 두고 국민의힘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지만, 여당에서 단 18명만 이탈해도 재의결이 가능하다는 우려가 나왔다.

◇與 "거부권 행사 건의할 것" 野 "총선 민심 똑바로 새기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본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의)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했다. 윤 권한대행은 "21대 마지막까지 우리당은 모든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며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그를 중심으로 마지막까지 의회 폭주 저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오는 27일 혹은 28일로 예정됐던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해당 법안은 소멸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쓰기엔 정치적 부담이 막중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4·10 총선에서 참패한 지 한달 여밖에 되지 않은데다 이날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67%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동의 제안 설명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반대해 자리를 비운 국민의힘 의원들은 총선 민심을 똑바로 새기시길 바란다"고 일침을 놨다.

국민의힘 21대 현역 의원 가운데 18명의 이탈표가 발생할 지 여부도 관심이 쏠린다. 여야가 극적 합의로 이달 말 본회의를 열면 거부권 행사 법안 재의결에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21대 국회 재적 수는 296명으로 야권은 민주당 155표와 민주당 출신 무소속 7표, 녹색정의당 6표, 새로운미래 5표, 개혁신당 4표, 조국혁신당·진보당·새진보연합 각 1표 등 총 180표다. 이들이 모두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한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 113명에서 18명만 이탈해도 재의결이 가능한 상황이다. 여기에 22대 총선에서 불출마·낙천·낙선한 현역은 55명으로 이들 표심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태원·전세사기 특별법에 채상병 특검법까지…박수·야유·눈물 교차한 본회의장
이날 본회의는 여야 합의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만 상정할 예정이었다.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만남을 계기로 여야가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수와 권한을 조정하는 데 합의한 덕분이다. 하지만 안건 마무리 직후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하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했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를 표결에 부쳤다.

야당 주도로 의사일정이 변경된 후 채상병 특검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반대로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박수와 환호를 보내며 재적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4층 참관석에서 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지켜보던 해병대 전우회 회원 20여명은 눈물을 흘리며 국회의장 석을 향해 거수 경례를 했다. 해병대 214기 출신 이근석 씨는 기자들에게 "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해보라. 정의로운 나라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통과를 기다리던 유가족들도 법안이 통과되자 손뼉을 치며 포옹했다. 흐느껴 우는 유가족들도 적지 않았다.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김교흥 위원장은 법안 심사 보고에서 "참사가 발생한 지 552일째 되는 날인데 이제야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하게 돼 유가족에 정말 죄송하다"며 고개 숙였다.

여야는 이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안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 역시 본회의장을 찾아 '전세 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다', '공범 및 주범 엄중 처벌' 등의 문구가 적힌 검은색 티셔츠를 입고 긴장된 모습으로 표결을 지켜봤고, 표결이 끝나자 일제히 박수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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