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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는 지역화폐로 25만원 주자는데…지역사랑상품권 ‘깡’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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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07. 31. 17:30

상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141건 적발
상품권 깡 작년 하반기 13건 → 올해 상반기 56건
'24년지역사랑상품권발행(이미지)
경남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미지./ 경남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의 법안인 이른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놓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지역사랑상품권을 받거나 환전하는 '깡'이 대거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한 190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해 141건의 부정유통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일부 지역에서 '지역화폐'라고 불리기도 한다.

올해 상반기 적발건수는 지난해 하반기 적발건수 93건에 비해 48건 증가했다.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이른바 '깡'으로 불리는 부정수취·불법환전이 56건(39.7%)으로 가장 많았다. 결제 거부 행위, 현금과의 차별대우, 제한업종에서의 상품권 수취가 각 13건(9.2%)씩 적발됐다. 기타 46건(32.6%)에는 가맹점 등록 업종 외 물품 판매, 선결제 및 외상값 일괄 결제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하반기 대비 부정수취·불법환전은 13건에서 56건으로 다른 위반유형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결제 거부는 25건에서 13건으로 일부 개선됐다. 상품권 유형별로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지류형 상품권이 102건으로 부정유통 사례가 가장 많았다. 카드형 27건, 모바일형 12건으로 나타나 지류형 상품권이 부정유통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는 일제단속 결과를 토대로 등록취소, 현장계도와 과태료부과 등 총 169건의 처분을 실시했다. 이는 2023년 하반기 104건 대비 65건 증가한 수치다. 등록취소 가맹점도 55곳으로 전년 28건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고, 위반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66곳은 현장계도를 실시했다. 재정처분으로 과태료는 작년 하반기(1380만원)보다 3180만원 늘어난 4560만원이 부과됐다. 또 2억940만원의 부당이득을 환수해 작년 하반기 2909만원 대비 부당이득 환수액이 1억8000만원 증가했다.

행안부가 이 같은 발표를 한 날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 국민에게 25만원~3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자는 내용의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 법안은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자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이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규모 추가경정(추경) 예산 필요성, 입법부의 행정부 예산 편성권 침해 등 위헌성 논란, 국민의 재정 부담 증가, 집행상 문제 등을 들어 반대해왔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돼 있는데, 우리 국민 5000만명 중 4000만명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쓰지 않고 있다"며 "종이로 발행한다면 2억장 정도가 배포될 텐데 조폐공사가 단기간에 2억장을 발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발행된다고 하더라도 속칭 '상품권깡'이라는 부정이 상당히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행안부는 이번 일제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부정유통에 취약하다고 나타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할인방식을 선 할인에서 후 캐시백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운영대행사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을 고도화해 부정유통 단속이 빈틈없이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최근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의 취지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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