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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유죄 확정…교육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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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4. 08. 29. 12:00

징역 1년 집행유예 확정…불명예 퇴진
대법원, 위헌법률제청심판 기각·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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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로써 조 교육감은 임기를 2년가량 남기고 불명예 퇴진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거나 위헌인 법령을 적용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서 즉시 교육감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조 교육감 측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냈으나 대법원은 "이유 없다"며 기각·각하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10~12월 퇴직한 전교조 소속 교사 등 5명을 내정해 특별채용 하도록 하고, 채용공모 조건을 이들에게 유리하게 정하는 등 특별채용 절차를 강행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조 교육감이 5명을 내정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개·경쟁 시험인 것처럼 가장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내정자들에게 고득점을 부여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하는 등 공무원의 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1·2심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공정경쟁을 가장해 임용권자의 권한을 남용했다. 전교조 소속 후보와 단일화 등을 거친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직후 전교조의 핵심 요구사항을 수용해 임용권자의 사적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고 보고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조 교육감이 물러남에 따라 오는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는 곽노현 전 교육감의 중도 낙마에 따라 2012년 12월 19일 실시된 이후 12년 만이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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