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오늘, 이 재판!] 장남 허락 없이 조부모 묘소 옮긴 차남 가족…대법 “유골손괴 해당”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koreanwave.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028010015701

글자크기

닫기

김임수 기자 | 공주경 인턴 기자

승인 : 2024. 10. 29. 12:00

차남 가족 증·조부모 분묘발굴해 추모공원 이장
2심 분묘발굴만 유죄 인정…"장례 절차 지켜져"
대법 "제사주재자 허락없이 화장…손괴죄 해당"
오늘이재판
제사주재자인 장남 허락없이 차남 일가가 조부모 묘소를 옮겼다면 적법한 장례 절차를 거쳤더라도 유골손괴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분묘발굴·유골손괴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와 정모씨에 대해 분묘발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모자지간인 장씨와 정씨는 남편 A씨가 사망한 뒤인 2020년 7월 A씨 소유 임야를 매도하기 위해 이곳에 안치된 증조부모 및 조부모 분묘를 발굴한 뒤 화장해 추모공원으로 이장했다. 두 사람은 이 과정에서 A씨의 형인 B씨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분묘발굴 및 유골손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분묘발굴죄만 유죄로 인정해 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경했다.
2심 재판부는 "유골손괴죄가 성립하려면 유골의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에 더해 사망한 사람에 대한 사회적 풍속으로서의 종교적 감정이 침해돼야 한다"며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화장'은 장사의 한 방법으로 명시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장례지도사를 고용해 유골을 수습하고 납골당에 안치한 점을 보면 유골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적법한 화장 절차에 따라 유골이 안치됐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손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우선 "형법에서 규정한 유골손괴죄는 사자(死者)에 대한 숭경의 감정을 해치는 위법한 물질적 손괴 행위를 그 대상으로 한다. 사자의 유체·유골은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되는 것이므로, 그에 관한 관리 및 처분은 종국적으로 제사주재자의 의사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제사주재자 동의 없이 함부로 유골의 물리적 형상을 변경하는 등으로 훼손하는 것은 사자에 대한 경애·추모 등 사회적 풍속으로서의 종교적 감정 또는 종교적 평온을 해치는 '손괴'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임수 기자
공주경 인턴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