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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잔고 공시기준 강화…발행량 0.01%·10억원 이상 보유자 공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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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강훈 기자

승인 : 2024. 11. 05. 13:23

내년 3월 재개 앞두고 제도 개선 만전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5일 밝혔다.

이에 기존에는 발행량의 0.5% 이상 공매도 잔고 보유자만 공시됐으나, 오는 12월 1일부터 발행량의 0.01% 이상(1억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의 공매도 잔고 보유자가 모두 공시된다.

정부·유관기관은 공매도의 불법·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공매도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한 제도개선 사항은 법 개정과 별도로 우선 추진됐다. 개인투자자 대상 대주서비스의 담보비율의 경우 대차 수준인 105%(현금기준)로 인하했으며,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에 대해서는 대차 중개기관(예탁원·증금 등) 시스템을 개편해 상환기간 제한(90일 단위 연장, 총12개월)을 적용 중이다.

법률 개정 사항인 공매도 전산시스템, 내부통제기준, 증권사 확인 및 대차 상환기간 제한 등의 경우,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 후속 시행령·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다.

금융위는 "내년 3월말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및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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