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새 무역협정 체결 멕시코·캐나다에 관세 25%
한미FTA 재협상 트럼프, 한국산에도 추가관세 부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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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S는 이날 발표한 '한·미 FTA와 양자 무역 관계' 보고서에서 미국의 대한국 무역 적자에 대해 "일부 경제학자들은 국가저축률, 투자율과 같은 거시경제적 요인이 양국 무역 수주의 주요 (결정)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보고서는 "일부 분석들은 FTA가 미국의 무역 적자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고 알렸다.
이번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에 중국산 수입품에 60%, 그외 수입품에 10~20%의 예외 없는 보편 관세를 각각 부과한 것이라고 공약했고, 지난 25일 취임 첫날 불법 이민자와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통로인 멕시코와 캐나다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25%, 펜타닐 원산지로 지목받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각각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힌 상황에서 나와 주목된다.
특히 멕시코와 캐나다는 2020년 1월 29일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대체하는 새 북미무역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 서명했지만, 또다시 관세 폭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2019년 9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도 재개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보고서는 2012년 발효된 한·미 FTA와 관련, "미국의 대한국 무역 적자는 왔다 갔다 했다"며 "초기에는 증가했으나 2015~2018년에는 감소했으며 이후 다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경제학자는 FTA에 따른 관세 감축이 양자 무역에서의 적자 증가에 크게 기여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며 자동차 산업을 거론했다.
보고서는 "FTA 발효 이후에 수입 증가의 상당한 부분 차지하는 자동차 수입의 경우 한·미 FTA에 따라 2.5%의 자동차 관세가 인하되기 전인 2011~2015년에 가장 빠르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FTA에 따라 2016년 승용차에 대한 관세 2.5%를 철폐했으며 경트럭(light truck)에 대한 관세는 애초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의 재협상으로 2041년까지 연장됐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자동차 무역은 애초 FTA 협상 시 가장 논쟁적인 이슈 가운데 하나였지만 미국에 본사를 둔 주요 자동차업체들은 궁극적으로는 협정을 지지했다"며 "한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54억달러 규모의 조지아주 전기차 및 배터리 공장을 비롯해 대미 투자를 실시했다"고 상기했다.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ITA)에 따르면 2023년 지난해 미국의 10대 수입국·지역은 멕시코(4750억달러)·중국(4270억달러)·캐나다(4190억달러)·독일(1590억달러)·일본(1470억달러)·한국(1160억달러)·베트남(1140억달러)·대만(880억달러)·인도(840억달러)·아일랜드(820억달러)다.
10대 수출국·지역은 캐나다(3540억달러)·멕시코(3230억달러)·중국(1480억달러)·네덜란드(810억달러)·독일(770억달러)·일본(760억달러)·영국(740억달러)·한국(650억달러)·브라질(450억달러)·프랑스(440억달러)다.
10대 무역적자국·지역은 중국(2790억달러)·멕시코(1520억달러)·베트남(1050억달러)·독일(830억달러)·일본(720억달러)·아일랜드(660억달러)·캐나다(640억달러)·한국(510억달러)·대만(480억달러)·이탈리아(440억달러)다. 미국의 인도에 대한 무역 적자는 430억달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