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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에 따르면 이날 호주 상원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틱톡과 페이스북, 스냅챗, 인스타그램, 레딧, 엑스(X·옛 트위터) 등 SNS에 계정을 만들 경우 해당 플랫폼에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34표 대 반대 19표로 통과시켰다.
당국의 점검 결과 조치가 불충분할 경우 플랫폼에 최대 4950만 호주달러(한화 약 450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미성년자의 SNS 이용과 관련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다.
앞서 프랑스와 미국 일부 주에서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SNS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킨 바 있지만, 부모의 동의와 관계없이 모든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한 것은 호주가 처음이다.
이번 정책은 내년 1월부터 도입기를 거쳐 내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규제 대상이 된 SNS 플랫폼들은 이 도입 기간 동안 미성년자의 이용을 막을 기술적 장치를 마련해 적용해야 한다.
다만 유튜브나 왓츠앱 등은 교육 및 창작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이유로 규제에서 제외됐다.
로이터는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호주 전체 인구의 77%가 이 법을 지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 단체와 일부 학자들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해당 법이 성소수자나 이민자 등 소수자 집단에 속한 취약한 청소년들이 SNS를 통해 지지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호주 인권위원회는 앞서 해당 법이 아동·청소년의 사회 참여를 막아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동·청소년들이 정상적인 경로로 SNS를 이용하는 것이 막히면 곧바로 다른 우회 경로를 찾거나 더 눈에 띄지 않는 위험한 방식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려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번 SNS 금지법이 내년 5월 총선을 앞두고 자녀의 SNS 중독을 우려하는 부모들의 지지표를 모으려는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 내각의 선거 전략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 법안은 앨버니지 총리가 이달 초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