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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2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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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2. 04. 12:08

1심 징역 3년→2심서 무죄로 뒤집혀
황운하 원내대표 2심 선고공판 출석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과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 "공소사실이 유죄라는 의심이 든다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수사 청탁 사실에 대한 증인들의 진술이 추상적이고 신빙성 검증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를 근거로 송 전 시장이 황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비위 수사를 청탁해 황 의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까지 단정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송 전 시장 등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의 첩보서 하달을 통해 김 시장 관련 비위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공모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정황사실에 비춰볼 때 경찰로 하여금 울산시장 관련 비위에 대한 수사를 하도록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자 공모했다는 사실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대표)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피고인들의 선거개입 행위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할 공익적 사유가 크다"며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송 전 시장은 선고를 마친 뒤 취재진에 "이 사건은 정치적 목적에 의한 정치적 조작 사건이자 사냥 사건이었다"며 "어둠 속에서 진실의 승리를 보여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황 의원 또한 이 사건이 보복 수사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검찰개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황 의원은 "이 사건은 애초부터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보복에서 비롯된 부당한 보복 수사이자 보복 기소였다. 검찰의 부당한 기소에 의한 피해는 더이상 없어야 한다"며 "조국혁신당은 검찰을 해체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을 공소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검찰개혁 4법을 완수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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