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관련 보고 받아…부실하고 엉터리"
"체포 지시 없었다"…金 공소장 내용 부인
홍장원 "싹 잡아들여 지시"…尹 직접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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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4일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내라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지시했다"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엉터리 투표용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23년 10월에 국정원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선관위 전산시스템 관련 보고를 받았다. 정말 많이 부실하고 엉터리였다"라며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당국이 행정·사법 사무를 관장하게 돼있기에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같은 데는 계엄군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선관위에 방첩사가 투입될 것으로 알았다며, 정보사 소속 장병이 투입된 데 대해 "계엄 해제 후 언론을 통해 알았다"며 김 전 장관이 구속되기 직전 직접 이유를 물었다고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지시한 시점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11월 29일이나 30일쯤인 것 같다"며 "감사원장 탄핵안을 발의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김 전 장관에게 계엄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위원들에게 이번 계엄이 '경고성 계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말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장관에게 얘기할 때는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이고 국회 해제 결의가 있으면 즉시 (해제)할 것이라고 했지만,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전에는 그런 이야기는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 출석해 계엄 당시 특정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한 진실공방이 오갔다.
이 전 사령관은 "대통령으로부터 누군가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 김용현 전 장관이나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막고 계엄 해제 의결을 못하게 하라고 지시 받은 적 있느냐는 물음에도 "없다"고 답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계엄 당일 이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과 통화에서 "본회의장으로 가서 3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는데, 이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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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전화 통화에서 특정 인물들의 이름이 담긴 명단을 전달하며 위치 정보를 요청한 사실은 인정했다. 여 전 사령관은 체포 명단을 주고 위치 파악을 요청한 것이 아니냐는 물음에는 "명단에 대한 구술은 있었지만, 조 청장이 기억하는 것과 제가 기억하는 게 다르다"며 "형사재판에서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지시 관련 공방에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받았니 하는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 쫓는 느낌"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반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의 취지는 수도방위사령부 군 10여 명 정도가 국회에 겨우 진입을 했고, 총기도 휴대하지 않고 있었다. 특전사 요원들도 본관에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다가 소화기 공격을 받고 다 나왔다"며 "상식에 근거해서 본다면 이 사안의 실체가 어떤 건지 알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강조했다
반면 마지막 증인 신문에 나선 홍 전 1차장은 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이 당시 비화폰으로 2번 전화했고 전화를 받았더니 '싹 다 잡아들여'라고 지시하셨다"고 재차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께서 방첩사 지원해라. 자금이면 자금, 인원이면 인원 무조건 지원하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홍 전 차장은 "누구를 잡아들여야 하는 지는 전달받지 못했다"며 "윤 대통령과 통화 이후 직접 여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정치인 체포조 명단을 전달받았다. 기억나는 대로 적어보니까 14명에서 16명 정도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이 같은 홍 전 차장의 발언 이후 "계엄 상황과 관련해서 국정원에 지시할 일이 있으면 국정원장에게 지시하지, 차장들에게 하지 않는다"며 "홍 전 차장과 여 전 사령관의 통화도 예산 지원 차원이지 계엄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여 전 사령관에게 방금 홍 전 차장과 통화했으니 애로 사항이 있으면 통화하라고 전화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전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은 오는 6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이날에는 국회 측 증인인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윤 대통령 측 증인인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증인 출석할 예정이다. 헌재는 김봉식 전 서울청장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증인 신청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