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29일 불출석시 체포영장 청구 검토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자 공보 담당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연합뉴스 등에 "현직 대통령을 소환하는 것인데 논란의 여지가 없어야 출석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사실상 29일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윤 변호사는 이어 "이 사건 수사 본류는 내란죄인데,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본다"라며 "꼬리인 직권남용 혐의를 가지고 몸통을 치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도 검찰과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지에 관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내란죄는 경찰만 수사 개시가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검찰과 공수처는 그러나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를 연결 고리로 '관련 범죄'인 내란 혐의를 함께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직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는 형사소추 대상이 될 수 없는 등 법적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에 수사 절차 관련 쟁점들이 명확하게 정리돼야 수사에 협조할 수 있다는 게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인 셈이다.
다만 공수처도 출석 요청을 반복하며 마냥 기다리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지난 18일과 25일에 29일에도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방안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출석 가능성을 열어두고 기다려볼 것"이라며 "아직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고, 청사나 대통령실로부터 경호 관련 협조 요청도 오지 않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