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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박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위헌·위법·불법 비상계엄령 심의에 참석한 사람으로서 사과하라"는 요구에 "국무위원으로서 국민에게 불안을 끼쳐 송구하다"고 했다. 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법률적 요건을 상의했느냐는 질의에는 "사전에 상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회의에 참석해 계엄령 선포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느냐'는 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국무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을 냈다"며 "당시 이런 조치를 하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다. 구체적 내용은 밝히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내란죄 공범이 될지도 모른다'는 장 의원의 말에 "내란죄라는 표현은 의원님이 판단하시는 것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국무회의에 언제 참석했느냐는 질의에는 "시간은 정확히 모르겠다"고 밝혔다.
한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열린 대법원 간부 회의에서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는지 등에 관해 상당한 의문이 제기됐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헌법이나 계엄법, 포고령, 담화문, 그리고 판례에 비춰봤을 때 거기에 적혀 있는 내용 중에 저희가 상당한 의문을 가진 점들이 있었다"며 "논의를 하던 중에 다행히 국회에서 해제 결의가 있었고 헌법에 따르면 해제 결의는 당연히 대통령이 수락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상황이 종료된 것으로 봤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