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작년 11월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세사기 가해자 형사재판 1,2심 엄중처벌 판결 확정촉구 기자회견 열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
'악성 임대인' 명단에 오른 집주인들이 공개 1년 만에 1177명(법인 포함)으로 늘었다.
악성임대인은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두 차례 이상 제때 돌려주지 않은 자를 의미한다.
이들이 떼어먹은 전세금은 모두 1조9000억원에 이른다.
2일 안심전세포털에 따르면 이날 기준 이름과 신상이 공개된 '상습 채무 불이행자'는 개인 1128명, 법인 49개사다.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2023년 12월 27일부터 상습적으로 보증금 채무를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을 공개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고서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 간 2건 이상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 명단 공개 대상이다.
명단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의 평균 연령은 47세다. 이들은 1인당 평균 16억1000만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로는 50대가 273명(23.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 256명(21.8%), 40대 222명(18.9%), 60대(201명·17.1%), 20대(122명·10.4%), 70대(44명·3.7%) 등의 순이었다.
최연소 악성 임대인은 서울 강서구에 사는 19세 A씨다. 보증금 5억7000만원을 1년 가까이 반환하지 않다가 명단 공개가 결정됐다.
최고령자는 경기 파주시에 거주하는 85세 B씨로, 3억6000만원을 돌려주지 못했다.
떼어먹은 보증금 규모가 가장 큰 악성 임대인은 울산 남구에 거주하는 C(51)씨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862억원에 이르렀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부동산 경매·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에 들어가게 되며 그 이전에는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하게 되는데, 김씨에 대한 강제집행·보전처분 신청 횟수만 209회였다.
강원 원주시가 주소로 등록된 D(32)씨와 서울 양천구 E(43)씨도 각각 707억원, 611억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임차보증금을 300억원 넘게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만 10명으로 집계됐다.
악성 임대인이 가장 많이 거주지로 등록한 지역은 경기 부천시로, 63명에 달했다. 이어 서울 강서구 53명, 인천 미추홀구 48명, 인천 부평구 34명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