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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아버지 ‘범인도피’ 도운 혼외자 ‘무죄’ 파기환송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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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5. 01. 02. 06:01

'국제PJ파' 부두목 도피 생활 혼외자가 도와
1·2심 무죄…"'친족간 특례조항' 유추 적용"
대법 "유추 적용 안돼, 사실 관계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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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PJ파의 부두목 조규석/연합뉴스
50대 사업가를 납치·살해한 '국제PJ파' 부두목 조규석의 도피를 도운 혼외자(婚外子)에 대해 '친족간 범인도피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특례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혼외자와 생부(生父) 관계에 대해 법률적 사실관계를 유추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조모씨의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조씨는 아버지인 조규석이 2019년 5월 광주 한 노래방에서 50대 사업가를 감금·폭행해 살해한 뒤 9개월간 도피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도피자금을 제공하거나 은식처·차량·대포폰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조규석은 2020년 검거돼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조씨의 범인도피 혐의를 함께 심리한 1·2심 재판부는 조씨가 아버지를 도피시킨 사례에서도 형법 151조 2항 친족간 특례조항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친족간 특례조항의 적용 범위가 형법상 명확히 한정돼 있다며 유추 적용은 허용될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해당 조항에서 말하는 '친족'은 민법에서 규정한 개념으로 그 범위는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에 한하고 있다.

대법원은 "혼외자가 자신의 생부를 도피하게 하더라도 생부가 혼인자 출생을 인지하지 않은 경우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형법 151조 2항을 적용할 수 없고, 처벌 유무는 오롯이 '친족 또는 동거가족 여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라며 "원심은 조씨와 조규석 사이의 법률상 친자관계 유무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혼외자의 경우 생모(生母)와의 관계는 자연적 혈연관계만으로 친족이 성립할 수 있으나 생부와의 관계는 가족관계등록이 돼 있지 않으면 이를 인지하지 않는 이상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별도로 확인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혼외자 친족 특례 조항 적용 여부에 대해) 최초로 법리를 제시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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