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전세사기특별법도 국무회의 통과
정부는 3일 올해 '국군의날'인 10월 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전세사기특별법, 택시발전법 등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분쟁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