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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규 경북도의회 의장 “사드배치 밀실결정은 원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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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우 기자

승인 : 2016. 07. 13. 12:32

경북도의회, 사드배치의 일방적 밀실결정에 단호히 반대
사드배치 성명서발표
김응규 경북도의회 의장(가운데)이 13일 경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단 한마디의 사전협의나 동의도 없이 경북 성주지역을 유력후보지로 결정한 것은 전면무효이며, 사드배치부지와 관련한 일방적인 밀실 결정에 단호히 반대한다.”

김응규 경북도의회 의장은 13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군 당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를 경북 성주 성산리 일대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 전면 무효”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 의장은 성명발표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위한 정당한 방어적 조치임은 인정하지만, 배치부지에 관한 일방적인 밀실결정에는 단호히 반대한다”며 “부지결정과정에서 정확한 정보공개와 함께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입지기준으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절차가 사전에 진행되지 않는 결정은 전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경북 성주지역을 사드배치 최적합지로 결정한 것을 전면철회하고 배치부지결정을 다시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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