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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 각 정당들이 마지막 입법 사무에 힘쓸 기회는 2월 임시국회가 마지막이지만 여야는 단기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에 넘어가기 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만 170여 건에 이른다. 미세먼지 저감관리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과거사정리기본법 등이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기다리는 민생 법안을 포함하면 모두 244건을 처리해야 한다. 이중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입법안으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검역법, 의료법,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 등이 있다.
다음달 5일까지 합의하기로 한 선거구 획정 작업도 문제다. 관련 법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안은 총선 1년 전에 확정돼야 하지만 여야는 한달여 닥쳐 이를 마무리하기 위해 협상하고 있다.
이처럼 민생 법안, 선거구 획정 문제 등 처리해야 할 작업이 산재해 있는데 주요 정치 인사의 말실수나 인재영입 등 단기 이슈에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는 상황이다.
총선을 앞두고 정쟁을 이어가더라도 입법 성과를 내는 일이 필요하다. 보수 야권이 결집하고 수많은 소수정당이 포진해가고 있지만 민심에 울림을 주거나 선거구도를 흔들 혁신은 미처 나오지 않았다.
그럴듯한 명분의 정치 투쟁도 민생 법안과 개혁을 방치한 채로 지지받기 어렵다. 법안 발의자들은 연일 국회에서 목소리를 내며 이들 법안의 빠른 처리를 호소하고 있다.
18대·19대 총선의 투표율은 46.1%·54.2%였다. 직전 20대 총선은 58%의 투표율을 보이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여야는 민생 법안과 함께 가는 총선 준비로 표심을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