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영국, 영국해외시민 여권 소지 홍콩인에 영국 시민권 부여 추진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koreanwave.asiatoday.co.kr/kn/view.php?key=20200701010000862

글자크기

닫기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20. 07. 01. 22:35

존슨 영국 총리 "홍콩보안법, 중영공동성명 위반, 홍콩기본법과 충돌"
"홍콩 영국해외시민 여권 소지자, 영국 5년 체류하면서 시민권 획득 길 부여"
미 "홍콩 주민·기업인 수용 방안 고려"
CHINA-HONG KONG-FLAG-RAISING CEREMONY(CN)
영국 정부는 1일(현지시간) 중국 정부가 강행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1984년 중·영 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고 비판하고, 영국해외시민(British National Overseas·BNO) 여권 소지 홍콩인들이 영국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가 1일 홍콩 골든 보히니아광장에서 홍콩 반환 23주년 기념식을 거행하는 모습./사진=홍콩 신화=연합뉴스
영국 정부는 1일(현지시간) 중국 정부가 강행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1984년 중·영 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고 비판하고, 영국해외시민(British National Overseas·BNO) 여권 소지 홍콩인들이 영국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날 하원 ‘총리 질의 응답’에 참석해 “이 국가보안법의 제정과 시행은 중·영 공동선언의 명백하고 심각한 위반이며 홍콩의 고도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홍콩 기본법과 직접 충돌한다”며 “이 법은 또한 공동선언으로 보호된 자유와 권리를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중국이 이 길을 계속 간다면 영국해외시민들이 영국에 입국해 거주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영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정된 허가를 주는 새로운 경로를 도입할 것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영국 외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새로운 맞춤형 이민 경로는 자격을 갖춘 홍콩인들이 현행 6개월 체류의 제한 없이 영국으로 이주할 수 있으며 영국에서 거주하면서 일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5년 체류 허가를 가지리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5년이 지나면 영주권(settled status)을 신청할 수 있고, 영주권 취득 12개월 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새로운 경로는 다음 달 시행되고, 정확한 날짜와 추가 세부사항은 추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의 BNO 여권 소지자는 35만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영국 내무부는 5월 28일 BNO 여권 소지자뿐 아니라 이를 갱신하지 않은 홍콩 주민 255만명에게도 BNO 여권 신청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5월 29일 미국이 홍콩 주민과 기업인을 받아들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