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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北 어업지도원 피살 사건에 “진상 밝히고 책임자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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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종 기자

승인 : 2020. 09. 24. 16:50

서주석 NSC 사무처장, 상임위 후 성명발표
브리핑 하는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
사주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2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연평도 실종 공무원 피격 사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북한군이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어업지도원 A씨를 사살한 후 시신까지 불 태운 사건에 대해 청와대는 북한에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서주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24일 오후 NSC 상임위원회 직후 브리핑을 열고 “북한군의 이러한 행위는 국제 규범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동으로 우리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서 처장은 “북한군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저항 의사도 없는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아울러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이러한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 처장은 “우리정부는 서해 5도를 비롯한 남북 접경지역에서의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안전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 처장은 “정부는 북한군에 의해 희생된 연평도 인근 실종 어업지도원에 대해 깊이 애도한다”고 덧붙였다.
이석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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