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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거부 미 증시 상장 중국기업 퇴출된다...법안, 트럼프 서명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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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20. 12. 03. 12:54

미 하원, 미 규제당국 감사 거부 중국기업 퇴출 법안 만장일치 처리
상원도 만장일치 처리...트럼프 대통령 서명만 남아
미 증시 상장 중국기업, 중국정부 지시로 미 당국 감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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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은 2일(현지시간)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이 미 규제당국의 감사를 거부하면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사진은 한 시민이 지난달 9일 미 뉴욕증권거래소(NYSE) 근처를 지나고 있는 모습./사진=뉴욕 UPI=연합뉴스
미국 하원은 2일(현지시간)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이 미 규제당국의 감사를 거부하면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존 케네디 공화당·크리슨 반 홀렌 민주당 상원의원이 발의한 ‘외국기업문책법(The Holding Foreign Companies Accountable Act)’은 지난 5월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이 법안을 승인할 것으로 보여 향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등에 상장된 중국 기업이 퇴출당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미 증시에 상장된 외국 기업이 회계감사 자료를 미국 규제당국에 공개하고, 외국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지 않으면 퇴출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지금까지는 중국 정부의 거부와 월가의 이익을 고려한 미국의 묵시적인 동의로 미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가 중국 기업을 감사할 수 없어도 미 증시에 상장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었다. 중국 외 50개 이상 국가는 미 증시 상장 자국 기업에 PCAOB 감사를 허용하고 있다. 결국 이 법안이 미 증시 상장 중국 기업을 표적으로 한 것임이 명백해지는 대목이다.

브래드 셔먼 하원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증권·투자소위원회 위원장은 “이 법안은 올해 가장 중요한 투자자 보호 법안 중 하나일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초당적인 이 법안을 서명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케네디 상원의원도 “대통령이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이라는 것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홀렌 상원의원은 미국 투자자가 “합법적으로 보이지만 다른 상장사와 같은 기준을 따르지 않는 중국 기업에 속아서 투자해왔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하원 표결 전 기자회견에서 중국 기업을 정치적으로 억압하는 차별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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