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긴급지원주택 공급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koreanwave.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407010003937

글자크기

닫기

김주홍 기자

승인 : 2023. 04. 07. 13:17

LH와 협력해LH매입입대주택 제공…6개월 거주,임대료는 시세의 30% 이하
수원시
수원시가 전세사기 피해자 등 주거위기가구에 긴급지원주택을 공급한다.

7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HUG(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퇴거명령 등으로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한 시민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 등 공가에 6개월(연장 가능)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임대료는 시세의 30% 이하다.

긴급지원주택 입주를 원하는 피해자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수원시와 LH가 주택 배정을 협의한 후 수원시가 LH에 긴급지원주택 공급을 요청한다. 피해자가 LH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대료를 내면 입주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2022년 9월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개소 이후 수원시민의 상담 건수가 71건에 이른다"며 "전세사기 등으로 주거 위기를 겪고 있는 시민들이 신속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긴급지원주택 제공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홍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