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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전쟁 중에도 동예루살렘 유대인 정착촌 확대…“국제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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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미리 기자

승인 : 2023. 12. 07. 16:11

'그린라인' 넘어 동예루살렘에도 새 주택 건설
팔 "국제사회 우려 이용해 팔레스타인 분열 시도"
PALESTINIAN-ISRAEL-CONFLICT
1일(현지시간) 동예루살렘 거리에서 팔레스타인 무슬림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스라엘군이 순찰하고 있다./AFP 연합뉴스
가자지구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으로 비난받고 있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이 거주하는 동예루살렘에 새로운 대규모 유대인 정착촌 건설을 추진하면서 국제사회의 비판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다.

AFP통신에 따르면 6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비정부기구(NGO) 피스나우는 이스라엘 정부가 1700여채의 새 주택 건설 방안을 최종 승인했으며, 이 가운데 절반이 동예루살렘 지역에 건설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 일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도 이번 건설 계획은 이른바 '하부 수로(Lower Aqueduct)' 프로젝트로, '그린라인'을 포함한 약 18만6000㎡ 면적의 부지에 1700여채의 유대인 거주 주택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예루살렘과 동예루살렘을 나누는 그린라인은 1949년 1차 중동전쟁이 끝난 뒤 설정된 휴전선이다. 그린라인을 기준으로 서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동예루살렘은 요르단이 통치했는데, 1967년 3차 중동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이 동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유대인들을 이주시키고 있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점령지 내 정착촌 건설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난 1월 기준 요르단강 서안과 동예루살렘에는 총 144개의 정착촌과 100여개의 불법 정착촌이 있다. 피스나우의 하짓 오프란은 "요르단강 서안과 동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팔레스타인 국가의 연속성을 고려하면 매우 문제가 많은 계획"이라고 비판하며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아니었다면 많은 논쟁이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팔레스타인 외무부는 전날 "가자지구 전쟁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이용해 점령한 예루살렘 지역에 정착촌 건설을 승인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예루살렘을 정착촌으로 가득 채워, 다른 팔레스타인 영토와 분리하려는 계획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튀르키예 외무부도 이스라엘이 동예루살렘 정착촌 건설 계획을 승인한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영구적 평화를 위한 전제조건을 훼손하고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집트 역시 이스라엘이 노골적으로 국제법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하고 있다며 팔레스타인 영토에 불법 정착촌 건설을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지난 2016년 유엔 안보리는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동예루살렘을 포함해 1967년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팔레스타인 영토 내 건설된 정착촌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국제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는 '두 국가 해법'과 지속적인 평화에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평가했다.
선미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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