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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생아 학대 조직적 은폐’ 병원 관계자 1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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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4. 02. 01. 18:10

생후 19일 신생아 울고 보채자 귀 잡아당기고 비트는 등 학대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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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병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생후 19일 된 신생아에 대한 간호조무사의 학대 증거를 은폐한 정황이 확인돼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장욱환 부장검사)는 증거위조,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모 산부인과 행정부장 A씨와 수간호사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간호조무사 C씨와 대표 원장 D씨 등 관계자 10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2021년 2월 생후 19일된 신생아가 울고 보채자 CCTV 사각지대에서 아기의 귀를 잡아당기고 비트는 등 학대한 혐의로 2022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CCTV를 통해 피해 아기의 간호기록부와 수사기관에 제출된 간호기록부가 상이한 것을 발견해 사건 은폐 정황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2차례 병원을 압수수색 해 사건 당시 A씨와 B씨의 지시에 따라 직원들이 피 묻은 배냇저고리를 폐기하고 간호기록부를 위조한 정황도 확보했다.

검찰은 수간호사가 간호조무사에 "최악의 경우는 조직적 은폐에 대해 수사를 다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한 대화 내용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적극적인 실체 진실 발견을 통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사법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법방해사범에 대하여 엄정 대처함으로써 사법신뢰 회복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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