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유진, YTN 인수 ‘부적격’ 논란···총수 뇌물공여·불법 토지전용 지적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koreanwave.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206010003277

글자크기

닫기

특별취재팀

승인 : 2024. 02. 06. 17:41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의결 임박
유경선 회장, 검사 뇌물공여 대법원 유죄
불법 토지전용, 지자체 복구명령
시민사회 “유진 ‘사회적 신용’ 부적격”
방통위 '2인 체제 의결' 문제도 제기
basic_2021
그래픽=아시아투데이
YTN 최대주주를 유진기업으로 변경하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회의를 앞두고 총수 일가의 뇌물공여 유죄 확정·불법 토지전용 논란 문제가 있는 유진그룹은 부적격자라는 시민사회 비판이 제기됐다.

6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방통위는 조만간 전체회의를 열고 유진이엔티(유진기업 51% 출자)가 신청한 YTN 최대주주 변경 안건을 승인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유진그룹의 방송 공적책임 실현 계획 근거가 부족하다며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보류했다.

시민사회와 언론계는 총수 일가의 갖가지 불법·부도덕 문제와 의혹들이 있는 유진그룹을 국민 알권리를 실현해야 하는 공적 자산인 준공영방송 최대주주로 승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은 2008년 유진그룹 내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검사에게 수억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14년 대법원은 2012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김광준 특수5부장검사에게 5억4000만원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유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판결했다.
유 회장과 계열사는 토지 불법 전용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달 경기도 용인시 모현읍 행정복지센터는 유 회장이 2002년 사들인 오산리의 농지가 전용허가 없이 콘크리트 포장이 된 채 주차공간으로 쓰이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모현읍은 농지법 위반을 확인하고, 유진기업에 원상회복 명령을 사전 통지했다. 유 회장의 논은 유진기업의 수지공장 입구 오른편에 있다. 모현읍은 유 회장 소유 다른 농지의 불법 사항에 대해서도 확인할 방침이다.

최근 유진그룹 계열사도 산지 불법 전용 혐의로 원상복구 명령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 종로구청은 2022년 5월 청운동에 있는 유진인재개발원 주변 임야 4300여㎡ 가운데 일부를 허가 없이 전용해 사용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로 유진투자증권에 원상복구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유진투자증권은 해당 임야 구매 전부터 불법 전용된 것이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진 측이 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재판부는 양 측이 훼손 면적만큼 대체 산림을 조성 하도록 했다. 하지만 행정심판에서 원상복구 취지 판결이 나왔음에도 구청이 사실상 유진 측과 타협한 것은 이례적이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산림기술사협회 관계자는 "불법 산지전용이 적발돼 원상복구가 아닌 대체산림 조성으로 마무리되는 사례는 처음 접한다"며 "선례가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유진그룹 총수 일가는 계열사를 동원해 사익을 편취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YTN 보도에 따르면 유 회장과 동생 유창수 유진투자증권 대표가 주요주주로 있는 천안기업은 2015년 유진그룹 여의도 신사옥 매입 과정에서 유진기업의 총수익 스와프(TRS)라는 금융 상품을 통한 보증으로 자금을 조달했다.

당시 금감원은 개인 사업자에 불과한 천안기업 경영상황을 고려하면 상환전환우선주 발생을 통한 자체 자금조달은 불가능하다며 전체 자금을 계열사가 지원한 것으로 판단했다. 금감원은 공정위에 관련 문제를 전달했고 공정위는 '사익 편취' 혐의로 천안기업을 조사 대상으로 판단했지만 정식 신고가 없어 본격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고한석 언론노조 YTN 지부장은 "최대주주 변경승인 심사 항목 중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을 보면 신청법인·구성 주주의 법령 위반 및 행정처분 내역을 평가해야 하는데 금감원 지적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또 천안기업을 통한 임대료 수입은 전형적인 오너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심사 항목 1항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총수와 계열사의 여러 부적절한 문제를 고려하면 유진그룹은 심사 항목인 사회적 신용 부분에서 부적격 신청자다. 방통위가 정상이라면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을 불허해야 한다"며 "유진그룹이 최대주주가 되면 총수 일가 등의 불법 의혹은 보도하지 않아 국민 알권리가 침해 받는다. 준공영방송인 YTN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논란에 유진그룹은 "천안기업 최대주주는 유진기업으로 이 과정에서 유 회장 등은 어떠한 이익도 얻지 못했다"며 "유진기업은 부당지원 법 위반 이슈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준법경영에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을 하는 것은 절차적 하자라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5일 참여연대는 "현재 방통위는 대통령이 추천한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체제다. 방송법은 방통위가 방송의 자유와 공공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한 5인의 상임위원 합의제로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2인만으로 구성된 방통위가 공적 자산의 민영화를 밀어부치는 것은 절차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특별취재팀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