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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대 2000명 증원’ 결정한 배정위 회의록 파기…“장관 자문 임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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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08. 16. 14:26

의대 교육 점검 연석 국회 청문회
답변하는 오석환 교육부 차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왼쪽)이 8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의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다. /연합
교육부가 의대 정원 2000명을 배분하는 내용을 결정하기까지 경위가 담긴 회의록 원본을 파기해 현재는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연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 출석해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 회의록을 파기했냐는 김영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질문에 "배정위가 운영되고 기간 중에 파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배정위는 지난 3월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한 이후 대학별 증원 규모를 결정했던 회의체다. 닷새 동안 세 차례의 회의 끝에 결론을 냈다. 서울지역 의대는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고, 경인권과 비수도권 의대들에 각각 18대82 비율로 2000명 정원을 배정했다. 배정위 회의록은 정부와 의료계의 직접적 갈등 요인으로 꼽힌다.

앞서 지난 8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번 연석 청문회의 증인 명단을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정부가 의대정원 배분 근거와 과정에 대한 자료를 낸다는 조건 하에 당초 민주당이 제시했던 성명 불상의 배정위원장을 제외했다. 하지만 회의록 원본이 존재하지 않아 교육부는 회의 내용을 요약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이날 파악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배정위 위원 명단의 경우 비공개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배정위는 법정기구가 아닌 장관의 자문을 위한 임의 기구"라며 "간호 등 유사한 배정위의 경우에도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이 관례였다. 자세한 내용보다는 결과 요약한 부분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정위원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이고, 배정 사항이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배정위원을 모실 때 개인정보는 항상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한다"고 말했다.

회의록 파기에 대해 야권은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정위 회의록은 파기 전에 절차를 거쳐야하는데, 임의로 파기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위 소속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위증' 의혹을 제기했고, 박주민 의원은 "정부 정책 결정 과정의 검증 불가능으로 인한 신뢰도 저하 발생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교육부는 의대 증원 배정위 회의록은 해당 법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부총리는 "혹시라도 자료가 유출돼 갈등을 더 촉발시킬 수 있지 않나 하는 실무진의 우려가 컸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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