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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복귀 시 ‘의대생 휴학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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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10. 06. 18:01

교육부, 의과대학 정상화 비상대책
'동맹휴학' 집단행동 불허 방침 유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수업거부를 이어오고 있는 의대생들의 휴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내년도 1학기에는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한 조건부 휴학 허용이며, '동맹휴학'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정부와 대학의 탄력적 학사 운영 조치에도 의대생의 수업 복귀는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라며 "이에 대학 총장 및 학장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의대 학사 운영을 정상화하고 의료인력 양성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비상 대책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각 대학은 의대생들이 학업 부담 없이 최대한 복귀할 수 있도록 복귀 시한을 설정하고, 개별상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복귀를 설득해야 한다. 그럼에도 미복귀한 학생에 대해서는 내년 1학기 복귀를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
휴학 승인을 위해서는 학생의 휴학 의사를 재확인하고 기존에 제출한 휴학원을 정정하도록 해 동맹휴학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휴학 사유 및 복귀 의사, 증빙 자료 등 확인 등의 절차도 거쳐야 한다.

각 대학은 휴학생들이 복귀하면 학사 적응을 돕고 의료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대학별 증원과 복학 규모,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교육과정을 운영하되, 2025학년도 신입생에게 수강 신청과 분반 우선권을 부여한다. 대학본부와 의대가 협력해 고충 상담과 함께 이른바 '족보'로 불리는 학습지원자료를 공유·지원하는 '의대교육지원센터(가칭)'도 만들기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대책에도 요건을 갖추지 않아 휴학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수업에 끝까지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은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 처리된다.

이 부총리는 "(조건부 승인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의대 학사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것"이라면서도 "집단행동 일환으로 이뤄지는 동맹휴학은 앞으로도 허가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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