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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공무직 노조, 임금협상 타결…기본급 4%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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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 최성만 기자

승인 : 2024. 10. 17. 14:23

명절상여금 120%, 정액급식비 월14만원
관련사진(공무직노조와 임금협약 체결) (2)
17일 울릉군과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울릉군지부와 2022년·2023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울릉군
울릉군과 공무직 노조가 임금협상을 타결했다.

울릉군은 17일 군청 제2회의실에서 남한권 울릉군수, 도명화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등 노사 양측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직울릉군지부와 2022년·2023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기본급 4% 인상, 명절상여금 120%, 정액급식비 월14만원, 기본급 인상과 일부 수당 확대 내용이 담겼다.

울릉군과 공무직 노조는 2021년 9월 본교섭을 시작으로 수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노사간의 의견차이로 2023년 5월부터 쟁의행위에 돌입, 천막농성을 이어가는 등 교섭에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최근 노사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지난 달 교섭을 재개했으며, 잠정 합의안 도출과 울릉군청 내 천막 철거로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됐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이번 협약으로 공무직원들의 처우개선에 도움이 될 거라 기대하며, 앞으로도 대화와 협력을 통해 노사간 상생하는 울릉군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나영 지부장은 "교섭 과정에서 다소 진통이 있었지만 노조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해준 군에 감사하며 앞으로 공무직 처우개선과 군 발전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최성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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