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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재발 막는다”…판매대금 20일 내 정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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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4. 10. 18. 11:54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안' 발표
매출액 100억원·판매금액 1000억원 이상 사업자 대상
티몬 위메프 연합
사진=연합
앞으로 온라인 중개거래 풀랫폼은 소비자 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 판매대금을 입점업체에 정산해야 한다. 또한 판매대금의 절반 이상은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한다.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 적용 대상 사업자는 국내 중개거래 수익(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 규모(판매금액) 1000억원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다.

이들이 직접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거나 계약 관계의 결제대행업체(PG사)가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입점업체와 판매대금을 정산해야 한다. 법 적용 사업자의 평균적인 정산 기일이 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 내외인 점 등이 고려됐다.
아울러 숙박, 여행, 공연 등의 경우 소비자가 실제 이용하는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정산해야 한다. 다만 플랫폼(PG사 포함)이 정산 기한 3영업일 전까지 판매 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대금 수령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정산할 수 있게 했다.

플랫폼이 직접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그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형태로 안전하게 관리하는 의무도 새롭게 추가됐다.

판매대금에 대해서는 압류가 불가능하며 플랫폼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플랫폼이 파산하는 경우에도 판매대금을 입점업체에 우선 지급하도록 하고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 기존 대규모유통업법상 규율 중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관계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항도 도입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법 적용 대상이 되는 플랫폼이 신설되는 규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공포 후 1년간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판매대금 정산기한도 단계적으로 단축하고 별도관리 비율도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안이 입법화되면 수많은 입점 소상공인들의 거래 안정성·신뢰성이 제고되는 한편, 온라인 중개거래 시장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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