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檢, ‘장원영·카리나 비방’ 유튜버 탈덕수용소 징역 4년 구형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koreanwave.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023010013068

글자크기

닫기

김임수 기자

승인 : 2024. 10. 23. 16:02

허위 비방 영상으로 2억 5000만원 수익 올려
2024091101001268000076231
유튜버 '탈덕수용소'(오른쪽)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한 뒤 변호인과 함께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유명 아이돌의 허위 사실을 퍼뜨리며 수억원대 이익을 편취한 유튜버 '탈덕 수용소'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열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씨의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씨는 2021년부터 2년간 아이브 장원영,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 엑소 수호, 에스파 카리나 등 7명에 대한 허위 영상을 유튜브에 23회 게시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 중 5명에 대해선 모욕적 영상을 게시하고, 그들 소속사에 대해서도 업무방해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박씨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2년 동안 약 2억5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이날 약 2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해 달라고도 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오로지 수익적 창출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박씨는 현재 봉사활동도 하고 있고 정신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의 선고 기일은 오는 12월 18일 열린다.

한편 박씨는 가수 강다니엘의 허위 비방 영상을 올린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장원영과 소속사 측이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도 패소해 1억원 지급 판결을 받고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김임수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