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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 활성화 나선다… 법적 지원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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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록 기자

승인 : 2024. 10. 24. 11:11

25일 해외농업산림법 일부 개정안 시행
반입명령 이행에 따른 손실보상 근거 수립
체계적 ODA 사업 추진 위한 기준·절차 구축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해외농업·산림자원 반입 실효성을 높이고 국제협력(ODA)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24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해외농업산림법) 일부 개정안이 오는 25일 시행된다.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 시행규칙도 개정·시행된다.

우선 농식품부는 비상 시 반입명령 이행에 따른 사업자의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한다. 그간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 사업자에 대해서는 명령을 따를 의무가 있었지만 이로 인한 손실보상 규정이 없었다.

농식품부는 반입가격과 국제 거래가격의 차액, 반입명령 전 체결한 계약의 해지로 발생한 비용 등 손실보상 기준과 절차도 구체화했다.
또한 농림 분야 ODA 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기관 지정 등을 실시한다. 국제농업협력사업 및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전문성을 갖춘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한다.

아울러 농기계·농업자재 등 농업·산림 투입재 산업의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과 관련된 농기계·농업자재 등 농업투입재 및 산림 산업의 해외 진출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 기업들과 해외 진출 시 상승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개정 법률 시행으로 실효성 있는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사업과 체계적인 농림 분야 ODA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며 "지속적으로 우리 농림 분야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고 ODA사업도 국제적 위상에 맞게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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