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2024 국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내년 1월 농지법 시행령 개정… 진흥구역 내 농자재 판매장 허용 추진”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koreanwave.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024010013587

글자크기

닫기

정영록 기자

승인 : 2024. 10. 24. 11:35

24일 국회 농해수위 종합 국정감사 출석
현행법상 진흥구역 내 시설 설치 불가능
농식품부, 규제혁신 과제 중 하나로 확정
2024102401001800900138341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4일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자재 판매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 농지법은 농업진흥구역 내 토지이용행위를 제한하고 있다"며 "32조를 보면 진흥구역 내 농기자재 판매장이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업인들은 농기계 수리시설과 (농기자재 판매장의) 통합 이용이 불가해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다"며 "진흥구역 내 농기자재 판매장 설치가 허용되면 실익을 높이는 것은 물론 비료 정부지원사업, 농약 방제·처방, 토양진단 등 공익적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현재 (관련 내용) 개정을 논의 중에 있다"며 "내년 1월3일자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업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농지가 집단화된 곳을 농식품부 장관이 정한다. 상대적으로 일반 농지보다 토지이용행위에 대한 제약이 많다.

현행 농지법 제32조를 보면 농업진흥구역 내 토지이용 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항목만 가능하다.

세부적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농수산업 시험·연구시설 △농업인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농업인 주택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등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14일 송 장관 주재로 개최한 '제6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진흥구역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 허용을 중요도·시급성이 높은 규제혁신 과제 50개 중 하나로 확정했다.

당시 송 장관은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의 과감한 혁파는 디지털·세대·농촌공간 등 농정 3대 전환과 농업·농촌 구조혁신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민간·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혁신과제를 지속 발굴해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영록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