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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변협 10억 과징금 취소돼야…‘로톡 변호사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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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10. 24. 15:45

변협·서울변회 대상 공정위 처분 취소 결정
法 "변호사법 따른 합리적 근거 있는 행위"
"리걸테크 발전 위해서 적정 검토 불가피"
변협 로톡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징계를 내린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10억원의 과징금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정준영·김형진·박영욱 부장판사)는 24일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정위 처분은 1심 판단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 일반 행정사건과 달리 2심제(고등법원→대법원)로 심리한다.

재판부는 우선 "변협의 행위는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다.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변호사 직무 특성상 리걸테크(법률 기술 서비스) 등 현실의 변화에 대응해 유연한 규제가 필요한데, 변호사 광고 범위에 있어서는 변협에 상당한 재량이 부여됐다는 이유에서다.

또 "변협의 광고 관련 규정 제·개정이나, 구성사업자에 대한 감독·징계에 절차적 하자는 없다"며 "과잉금지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나 보이지도 않을뿐더러 공정위의 처분도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경쟁제한성 및 부당성이 인정되진 않는다"며 "변협은 징계 등 제재로 경제적 이윤이나 이익을 얻은 게 없고 변호사들도 로톡 이외에 대체 가능한 광고 수단이 있었다"며 과태료 부과 명령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근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리걸테크 분야가 우리나라에서도 발전하기 위해선 기존 법체계와의 다양한 충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변호사들이 리걸테크를 이용하는 경우 변협의 적정한 검토가 불가피하며, 이런 검증을 거친 리걸테크 분야는 더욱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변협은 2021년 5월 로톡 등이 위법하다며 변호사들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제·개정했다. 로톡은 변호사에게 월정액 광고료를 받거나 무료로 소비자에게 노출해 주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이다.

그럼에도 로톡에 가입·활동 중인 변호사가 존재하자 변협은 같은 해 10월 이들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서울변회 역시 같은 해 5월 회원 변호사들에게 변협의 규정에 따라 로톡에서 탈퇴할 것을 요구하고, 서울변회의 규정 역시 개정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이에 지난해 3월 공정위는 변협·서울변회에 과징금 각각 10억원씩 총 20억원을 부과했다. 사설 법률플랫폼 서비스 이용금지 및 탈퇴를 요구한 행위를 중지하라는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같은해 5월 변협과 서울변회는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취소 등 요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선고에 대해 서울변회 측은 "그동안 변호사 광고규정을 명확히 위반하고 있던 법률플랫폼에 대해 비교적 신중하게 접근해 왔지만 이제부터는 엄중하게 대응하면서 규제에 나설 예정"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법무부 등과 변호사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합리적으로 리걸테크 업체들을 통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로톡 이용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변호사들은 이에 불복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한 바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로톡은 변호사와 소비자가 '연결될 수 있는 장'을 제공할 뿐,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변협의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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