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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울주군의원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부작용 최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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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재욱 기자

승인 : 2024. 10. 25. 15:54

토지소유주의 재산상 손해, 행정의 재정부담 증가, 군민의 생활환경 개선 지연 등
울주군의회, 이상걸 의원,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부작용 최소화 주문
울주군의회, 이상걸 의원(가 선거구, 국민의힘)토지소유주의 재산상 손해, 행정의 재정부담 증가, 군민의 생활환경 개선 지연 등 제기했다/울주군의회
이상걸 울주군의원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업 타당성의 재검토로 발생하는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상 손해, 행정의 재정 부담 증가, 생활환경 개선 지연 등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5일 이 의원은 집행부에 대한 서면질문을 통해 “도시의 기능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도로, 공원, 공공청사와 같은 기반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있지만 수십 년 동안 방치되고 있는 곳이 부지기수”라고 지적했다.

울주군에 따르면 실제 지역 도시계획시설은 총 2198개소로 이중 209개소(61만960㎡)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80%가 넘는 170개소(43만8,094㎡)가 10년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다.

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실효된 시설도 2020년 668개소, 2023년 27개소, 2024년 3개소이며 2025년에도 94개소 시설이 실효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 토지의 소유자들은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등 미집행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큰 재산상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며 “행정 입장에서도 물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 등 재정에 부담을 주어 시설 집행을 더 어렵게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실정이다”며 설명했다.

이 의원은 “미집행 시설의 집행을 위한 총사업비는 2023년 2974억원에서 2024년 3279억원으로 증가했으나 올해 예산이 편성된 시설은 11개소 180억원에 불과했다”며 “대지에 한 해 토지 소유자가 행정에 요구할 수 있는 토지 매수청구권 제도도 홍보 및 예산편성 노력 부족 등으로 실질적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소극적 행정은 군민 재산권 침해하고, 오랜 기간 방치되면서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까지 더디게 한다”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타당성 재검토를 통한 개선책 마련 △토지매수청구권 제도의 홍보 및 관련 예산의 적극 편성 △실효 예정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사업시행 여부 조속 결정 등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울주군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재검토하여 미집행되는 시설이 최소화되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또 군은 “도시관리계획 사업 추진 시 시설의 필요성 등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하는 한편, 실효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향후 여건 변화에 재입안 결정을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차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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