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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현금성 복지 지출 많은 교육청에 패널티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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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박지숙 기자

승인 : 2024. 10. 29. 11:32

4조 줄어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시·도교육청 지출 효율화 시행령 개정
"현금성 복지 상위 8곳 10억 패널티"
이주호 부총리 부산 늘봄학교 찾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오후 부산 양정초등학교를 찾아 늘봄학교(지능로봇)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
올해부터 현금성 복지지출이 많은 시도교육청은 앞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을 받을 때 패널티가 주어진다. 정부가 올해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교부금 축소를 밝히면서 각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비용 절감 압박에 나선 것이다.

교육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모든 학생이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내국세 등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제도다. 올해 본예산 기준 68조9000억원 규모가 편성됐으나 정부는 전날 발표한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에 따라 4조3000억원가량 줄어든 64조6000억원을 교부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지방 교육재정의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 대신 신규 정책 분야 발굴과 투자 확대를 유도하면서 교부금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교육 목적과 상관없는 선심성 현금 복지 지출이 많은 교육청은 교부금을 삭감한다. 비율이 높은 8곳을 골라 10억 원씩 삭감할 예정이다. 올해 결산 결과를 평가해 반영하기 때문에 실제 삭감 시기는 2027년도 교부금이 될 전망이다.

시설 사업에서 편성한 예산을 다 쓰지 않고 넘기거나 남기는 이월·불용액도 줄인다. 시설사업비의 경우 실제 집행률이 70% 정도여서 이월·불용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렇게 되면 내년 1조8000억원 가량의 교육 시설 사업비가 교육청에 덜 교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많은 교육청 역시 다음에 교부금을 교부할 때 기준이 되는 기준재정수요에 이를 반영해 페널티를 줄 방침이다.

선심성 현금 복지 지출 비율이나 이월·불용액에 대한 평가는 교육부 차관 산하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를 신설해 전문가 및 현장의견을 반영해 판단한다. 현금성 지출 명세 등을 추적할 수 있게 재정시스템에 '원가 통계 비목'도 신설했다. 위원회에는 '보통교부금 분과위원회'와 '특별교부금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추천한 위원도 2명을 포함한다.

이렇게 아껴 모은 예산은 대신 신규 정책 분야에 투자하도록 유도한다. 신규정책분야를 보통교부금 산식에 반영할 예정이다.

늘봄학교(약 3000억 원), 교원 연수 운영 내실화와 교원역량개발(약 5300억 원), 기초학력 진단·보정(약 3500억 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인건비·운영비 보조(약 860억 원),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와 인프라 구축 등을 교육부가 사례로 제시했다.

시도 교육청에 교부하는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이렇게 조성된 교부금의 96.2%는 보통교부금으로 시도 교육청에 교부한다.

나머지 3.8%는 특별교부금으로 편성해 교육부가 국가시책(1.8%), 지역현안(0.9%), 재해대책(0.3%), 디지털특교(0.8%)에 사용한다.

올해 기준 전체 교부금 예산은 68조 8732억 원이다. 시도 교육청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은 66조 3385억 원, 특별교부금은 2조 5347억 원이다.

이번에 개정된 교부금법 시행령과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은 2025년 보통교부금을 배분할 때부터 적용된다.

교부금은 시도 교육청이 내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참고할 수 있게 10월에 임시로 '예정 교부'를 한 후 국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되면 내년 2월에 확정해 교부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모든 학생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 현장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조치"라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부금 배분·활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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