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오늘, 이 재판!] 초등생에 소리치며 팔 잡아끈 교사…대법 “아동학대 아냐”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koreanwave.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104010001010

글자크기

닫기

김임수 기자

승인 : 2024. 11. 04. 09:15

1·2심 "신체적 유형력 필요했던 상황 아냐" 벌금형
대법 "적법합 교육 과정…학대 단정 안돼" 파기환송
2023121201001325900070921
교육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아동의 팔을 잡아끌고 일어나라고 소리친 초등 교사의 행동은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학생에게 다소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했더라도 법령에 따른 교육 과정에 있었다면 학대로 단정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초등학교 2학년 담임이었던 최씨는 2019년 3월 한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학습에 참여하지 않고 이어진 점심시간에도 급식실로 이동하지 않자 "야, 일어나"라고 소리치며 팔을 세게 잡아 일으키려 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최씨는 당시 이 학생의 어머니에게 전화해 "지금 고집을 피우고 자기 자리에 앉아서 버티고 있다", "더 힘을 쓸 경우 다칠 것 같아 데려갈 수 없다"며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1·2심 재판부는 최씨의 행동에 대해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훈육이 불가능해 신체적 유형력을 통한 지도가 필요했던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아동학대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교육하는 과정에서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했더라도 법령에 따른 교육 범위 내에 있다면 아동복지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며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교사는 지도행위에 일정한 재량을 가진다"며 "지도행위가 법령과 학칙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교육행위에 속하는 것이고,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체벌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도행위에 다소의 유형력이 수반돼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최씨의 경우 당시 피해 아동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동의를 구한 점 등을 감안해 "최 씨의 행위는 필수적인 교육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합리적 재량 범위 안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도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여 교육행위로 볼 여지가 많다"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김임수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