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단독] 건보공단, 8년간 공공기관 예산지침 안 지키다 기재부에 ‘덜미’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koreanwave.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106010002892

글자크기

닫기

한제윤 기자

승인 : 2024. 11. 07. 05:00

지난해 총인건비 인상률 1.7% 범위 미준수
5등급 진급 미루고 월급만 늘려
건보, 올 상반기 경영평가 총인건비관리 항목 0점
경평 종합평가서 'C등급'
건보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8년간 직원들의 승진 시기를 늦추는 대신 월급을 올리는 방식으로 총인건비를 규정에 맞지 않게 운용하다가 기획재정부에 적발됐다.

6일 아시아투데이의 취재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총인건비 인상률 1.7% 이내에서 비용을 운용해야 하는 지침을 어겨 기재부가 실시한 2023년도 경영평가 '총인건비관리' 항목에서 0점을 받았다.

건보공단은 한동안 전체 정원 중 과장급(4급) 사원이 70%를 넘을 만큼 포화를 겪었다. 포화의 최고점을 찍은 2016년부터 건보공단은 과장급이 퇴직할 때마다 이들이 받던 임금만큼 총인건비 모수가 커진 것을 활용해 하위급 사원의 임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그러나 이 방식은 2019~2020년부터 과장급 대거 퇴직으로 비로소 내부 문제로 불거졌다. 한 직급 포화를 다시 겪지 않기 위해 4급 빈자리가 있어도 5급 사원을 곧바로 승진하지 않고, 전체 정원의 승진 시기를 5년으로 늦추는 내부 방침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기재부가 문제를 삼은 부분은 직급별 정·현원 차이에 따른 비용인 '증원소요인건비'다. 일반적으로 매달 채용이나 복직, 퇴직 등의 사유로 4~6급 직급별(일반직급) 인원 변동이 발생하는데, 건보공단은 예산지침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맞추지 않고 자체적으로 승진 시기를 늦췄다. 승진이 늦어졌지만 사원들은 직급 이상의 급여를 받았다는 점에서 반발이 크지 않았다.
기재부는 이런 건보공단의 운영 방법은 총인건비 인상률에 대한 정부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관마다 기본적으로 정해진 정원 기준을 어겼을 때 원칙적으로 예산운용지침을 위반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제윤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