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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는 우리 땅” 필리핀 법안 제정에 中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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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나 하노이 특파원

승인 : 2024. 11. 10. 15:39

Philippines China New Maritime Laws <YONHAP NO-5599> (AP)
8일 필리핀 마닐라 말라카낭 대통령궁에서 열린 필리핀 해양 구역법과 필리핀 군도 해로법 서명식에서 서명한 법안을 들어보이고 있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AP 연합뉴스
중국과 남중국해를 두고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필리핀이 분쟁 지역의 영토·자원에 대한 주권을 확인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중국은 이에 주권 침해라며 자국 주재 필리핀 대사를 초치하는 등 항의했다.

10일 AP통신에 따르면 필리핀과 중국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지난 8일(현지시간) 서명한 필리핀 해양 구역법과 필리핀 군도 해로법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마르코스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서명하는 모습은 TV를 통해 전국적으로 중계됐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두 법안이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를 지지하고 필리핀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평화롭게 자원을 개발할 권리를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이 법안들은 필리핀이 남중국해 분쟁 지역의 영토와 자원에 대한 주권을 재확인한 것이다.
필리핀 해양 구역법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기준에 따라 필리핀 배타적경제수역(EEZ) 등 해양 영역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 지역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명시했다.

특히 해양 구역법에는 "필리핀 EEZ 내에 건설된 모든 인공 섬은 필리핀 정부에 속한다"고 명시돼 있다. 중국은 영유권 분쟁의 대상인 7개의 암초를 미사일 방어 섬 기지로 바꿨는데 이 가운데 미스치프 암초가 필리핀의 EEZ에 있다고 AP통신은 덧붙였다.

필리핀 군로 해도법도 UNCLOS와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외국 군함이나 항공기가 통행을 위해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는 경로·구역을 규정했다.

해당 법안 서명과 함께 필리핀 국가지도자원정보청(NAMRIA)도 서필리핀해(필리핀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해역의 필리핀명)를 포함하는 새로운 필리핀 지도를 곧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이에 즉시 필리핀이 "중국 황옌다오(스카버러 암초의 중국명)와 난사군도(스프래틀리 군도의 중국명) 대부분 섬 및 암초, 관련 해역을 불법적으로 필리핀 해양 구역에 넣어 남중국해 중재 사건의 불법 판결을 국내 법률 형태로 고착하려 한다"며 "주권 침해"라 거세게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는 해당 법안을 "강력히 규탄하고 결연히 반대한다"며 "남중국해에서 중국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은 이 법 공포에 따른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중국 필리핀 대사를 초치해 엄중한 항의를 제기했다.

정리나 하노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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