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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김미경·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모두 기각으로 결정했다.
박모씨에 대해선 "피의자가 범죄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관련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며 "일정한 주거에서 생활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강모씨를 심리한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죄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관련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일정한 주거에서 생활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황모씨와 김모씨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 남 부장판사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전체 범행에서 피의자의 역할과 가담 정도,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직업,주거와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 9일 오후 민주노총이 주최한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집시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날 한 조합원은 법정에 출석하면서 '경찰관을 밀친 것이 맞는지'를 묻자 맞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혐의 소명은 어떻게 할 것인지'나 '해산 명령에 불복한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엔 "있는 그대로 말하겠다"고 답했다. 다른 조합원들은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 없이 법정에 들어갔다.
한편 경찰은 집회 과정에서 조직적 불법행위가 이뤄진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집행부 7명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