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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청소년, ‘도박 참여·중독’ 전국 최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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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박은영 기자

승인 : 2024. 11. 17. 11:13

경찰청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인천 청소년 검거자 전국 2위
인천 청소년 도박 중독 환자 수 및 청구 건수, 서울 제외 최고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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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4년 청소년(만 19세 이하) 도박 중독 진료 현황/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지역 청소년 도박 참여·중독 수치가 전국 17개 시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오상 의원(민·남동구3)이 경찰청(국가수사본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해 청소년(19세 미만) 4715명을 검거했다.

이들 중 인천지역 청소년은 826명에 달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2위로 인천의 학생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인천 청소년 도박 중독 환자 수와 진료 청구 건수가 각각 33명과 123건으로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특히 중독 환자 수는 지난 2020년(11명)보다 3배가 늘어났다.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관련 예산 추이를 봐도 올해 총 6500여만 원으로 2022년(800만 원)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상당 부분 예산이 리플릿 제작 및 배포와 같은 홍보성 캠페인에 치중돼 있다.

이오상 의원은 "홍보물 제작이 도박 예방에 일정한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비용이 지나치게 높은 반면 학생과 학부모가 도박의 위험성을 체감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이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천교육청이 학생·교사·학부모 대상 도박 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권장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천교육청의 '2024년 학생 도박 예방 교육 계획'에 따르면 학교 관리자 및 담당교사 연수와 학생·교직원·학부모 교육이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권장에 불과하다.

올 4월 발표된 '경찰청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성과'를 보면 '학교보건법 제9조에 따라 학교장은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며 학교내 도박 범죄 예방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인천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 교육 조례'에 따르면 도박 예방교육위원회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둬 위임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 실무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오상 의원은 "인천의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와 교육청의 예방 체계가 실질적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도박 예방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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