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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교사 140명, 수습교사제 내년 시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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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박지숙 기자

승인 : 2024. 11. 18. 14:16

대전·세종·경기·경북 등 4개 교육청…6개월간 현장실습
부담임, 보조 교사 등 단계적으로 역할 확대
수습교사제
교육부
정부가 임용 시험에 합격했지만 아직 발령받지 않은 신규 교사를 대상으로 '수습 교사제'를 내년부터 시범 도입한다.

교육부는 '신규 교원의 역량 강화 모델 개발' 시범 운영에 대전·세종·경기·경북 등 4개 교육청이 참여한다고 18일 밝혔다.

2025학년도 교사 신규 임용 대기자 중 희망 인원을 한시적 기간제 교원(가칭 '수습 교사')으로 채용해 학교 내 지도·상담교사(멘토)로부터 수업, 상담, 민원 처리, 학교 행정 업무 전반을 배울 기회를 제공한다.

수습교사제는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일부 현장에서 저연차 교사들을 위한 실습 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따라 시범 운영이 도입하게 됐다. 사망한 서이초 교사는 2년 차 저연차 교사로 과다한 업무와 학부모 민원 등에 힘들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현장·예비 교원, 전문가 사이에서 수습 교사제가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들 수습교사들은 한시적 기간제교원으로, 실무 수습 기간 중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거쳐 부담임, 보조 교사 등으로 역할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학교 내 전담교사 밀착 지도·상담(멘토링), 거점형 수석교사 중심 상담·조언(컨설팅), 연수기관의 맞춤형 집중연수 등이 이뤄진다.

시범운영에는 '대전·세종·경기·경북 4개 교육청이 참여한다.

모두 초등학교급 교원을 대상으로 하며 △대전 20명 △세종 10명 △경기 90명 △경북 20명 규모다.

해당 교육청은 내년도 초등 교사 신규 임용 대기자 중 희망 인원을 수습 교사로 채용해 3월부터 8월까지 각 교육청이 수립한 신규 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육부와 시범운영 교육청은 신규 교원이 학교에 적응하고 교직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함께 마련하고, 운영 전반에 걸쳐 연구·분석을 병행하여 시범운영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개선 필요 사항 등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수습교사의 신분, 역할, 보수, 처우 등의 제도화와 단계적 확대 방안에 대해 교원, 예비교원, 교육청, 교원양성기관 등이 포함된 '사회적 협의체'와 논의할 계획이다.

고영종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시범운영이 신규 교원과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함께 노력하겠다"며 "시범운영을 통해 도출된 성과가 향후 수습교사제 도입 논의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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