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데이트폭력 법죄 줄어
경찰청 사회관계망 관련법규 없어 법개정 서둘러야
|
JSS 구축의 주역은 문기철 계장 등 제주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여성보호계 직원들. 이들은 2021년 7월 18일 발생한 제주시 조천읍 중학생 살인사건을 계기로 범죄피해자들을 통합지원하는 민관 합동 JSS를 구상하게 됐다.
이 사건을 접하면서 문 계장은 사건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 각 부처와 기관별로 각개 전투식으로 나누어져 있어 체계적이지 못한 것을 확인했다.
관과 민간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예방(제도 개선)과 사후 지원(경제·법률·의료 등)제도는 있었다. 그러나 진행형 사건에 시의적절한 조치에는 한계가 있었다.
매뉴얼과 달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예산이 전무했다.
문 계장은 "조천 사건 당시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는 유형별로 11가지(112등록, 스마트워티 지급, 임시숙소 제공, CCTV 설치 등)가 있었으나 방범창 설치 등 침입범죄를 막을 수 있는 조치나 예산이 없어 가장 아쉬웠다"고 회상했다.
|
현혜순 전제주도여성연구원장(전 서강대 상담리학 교수)은 "청소년 대상 범죄피해자는 부처가 여러 갈래로 흩어져있어 통합적 지원이 어려운게 현실이다.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보호가 우선이고, 재피해 방지가 시급하다. 그래서 성과있는 다양한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다. 우선 경찰의 보호지원, 지자체 지원, 청소년지원단체, 아동보호기관, 가정·성폭력지원기관 등의 협업으로 안전(Safty)보장, 심리상담, 쉼터, 경제적·법적·의료적 지원이 가능한 통합적 지원체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우여곡절끝에 2023년 2월 '제주보안관시스템' 발대식을 가졌다. 여성청소년과는 JSS 참여기관 47곳(현재 66개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며 공감을 얻어냈다.
|
둘째 기관 부서별 사회적 약자보호와 지원을 위한 위원회 등은 구성되어 있으나 제도개선과 사후관리에만 집중되어, 진행형 사건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셋째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은 대부분 기관은 기관운영과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었다. 직접 지원은 고작 예산의 25%정도 였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사건초기 범죄피해자 안전확보 등을 위한 긴급안전장치(방범창, 도어락, 물리적 시설설치),생활지원(긴급주거환경 개선 등)이 어려웠다.
피해자와 1차 접촉하는 경찰은 현장 정리와 위치 추적장치 및 임시숙소 제공에 불과했다. 여성보호계는 범죄피해 수요자 중심의 기금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접지원 예산확대가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방어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지역공동체가 참여하는 통합 '치안플랫폼' 이 필요했다. 노력끝에 66개 기관이 참여하는 기구를 구성했다
.
|
결과 제주도는 지난해 가정폭력 사건 전국 3위(10만명당 3627건)에서 20 24년 9월 현재 전국 5위(2124명)으로 감소했다.
그리고 아동학대 지난해 전국 5위(478명)에서 2024년 9월 현재 6위(361명)로, 스토킹은 전국 8위(383명)에서 13위(254명)로, 데이트폭력은 전국 3위(1412명)에서 전국 4위(1098)로 범죄가 줄었다.
이결과를 얻기까지 실무협의회를 총 46회 개최하며 159개 항목을 지원했다. 그 결과 가정폭력 , 아동학대, 스토킹, 데이트폭력 신고가 감소했다.
|
제주도는 지난해 6월 도 추경예산 5000만원 편성과 올해 도 본예산 5800만원 확보했다. 2025년 6000만원 증액 편성 예정이나, 최소한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1억원 이상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성민연구소 유수진 박사(사회복지학)는 "말 없는 반복신고가 있을 때 위험을 감지해야 하는 지적장애인의 경우, 개인에 대한 즉각적 지원 뿐만 아니라, 모친 등 가족 건강에 대한 지원, 물리적인 주거환경까지 지원이 이루어지는 제주보안관시스템이 협력하여 도움이 많이 된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JSS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과 조례 등의 개정이 시급하다. 특히 범죄피해자보호·지원법의 소관부처는 법무부, 그리고 시,도별로 범죄피해자보호·지원 조례는 있으나 사후관리 지원에 편중되어 고칠 점이 많았다. 대부분의 피해자를 최초로 접하고, 즉각적인 보호·지원을 해야하는 경찰의 관련업무는 법적근거 규정이 없는게 아쉬웠다.
제주도의회 의장을 역임한 김경학 도의원은 "JSS는 제주도 사회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시스템이다. 관련법이 만들어지도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건의하겠다. 그리고 제주도 지원업무에서 관련 조례 또한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재정비하는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