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사기' 넘어 '조직적 사기'로 피해 커져
법조계 "대가없이 통장 빌려줘도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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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사기 피해 정보공유 사이트 더치트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인터넷 직거래 사기 피해 접수 건수는 31만 2321건, 총 피해액은 2600억원에 달한다. 2013년 피해액이 270억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10년새 10배 가까이 급증한 셈이다. 사이트에 피해 신고를 접수하지 않은 건들을 감안하면 한해 4000~5000억원 수준인 보이스피싱 범죄 규모와 비슷하거나 더 클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사기 수법도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최근 SNS를 통해 뮤지컬 티켓을 양도받으려가 피해를 입은 A씨의 사례를 보면 최초 티켓값으로 18만원을 송금했다가 '예매수수료 2000원을 추가해 18만2000원을 송금해야 한다' '입금자명에 액수를 기재해 다시 송금하면 업체에서 자동 환불 처리된다' 'A씨 계좌가 사기 거래 의심 계좌라고 뜬다. 다른 계좌로 보내야 나머지 금액이 환불 처리된다'는 식으로 지속적인 추가 입금 요구에 응하다 결국 140만원가량을 입금하고 나서야 뒤늦게 사기임을 깨달았다.
인터넷 직거래 사기의 경우 일단 한번 송금하면 피해회복도 쉽지 않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은행의 착오송금 반환신청이나 계좌 지급정지 신청 등으로 피해를 막아볼 수도 있지만 개인 간 직거래 사기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A씨는 "경찰에서는 해외 SNS 이용자들을 특정하기가 어렵고 계좌주를 추적하는 식으로 잡는데, 통장주가 본인도 피해자라고 항변하면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고 토로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인터넷 직거래 사기 근절을 위해서는 '통장 대여 행위'를 보다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법무법인 YK 이동훈 변호사는 "최근 보이스피싱이나 인터넷 금융사기의 경우 유령 법인을 설립한 뒤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별도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팀이 따로 있을 정도"라며 "대가를 받고 통장을 빌려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초범에 범죄에 이용되는지 모르고 빌려줬다고 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오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통장 대여 행위에 대해 경각심이 높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범죄조직의 교묘한 거짓말에 속는 경우가 많다. 최근엔 대가를 안 받았어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등 처벌도 강화되는 추세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