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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 해병 순직 사건 진상규명이 더는 지연되지 않도록 국회가 국정조사에 착수하는 건 국가기관으로서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채 해병이 순직한 지 1년 4개월이 지났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던 청년이 급류 속에서 맨몸으로 실종자를 수삭하다 목숨을 잃었다"며 "국가가 나서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밝히는 것은 고인의 죽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국가와 국민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회가 세 차례에 걸쳐 특검법안을 의결했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실현되지 못했다"며 "이제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국회의장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국정조사 진행 관련 여야 합의에 대해선 "국회의 국정조사권은 헌법을 통해 국민께 위임받은 권한이다. 헌법적 가치와 국민 뜻에 따라 엄격하게 행사돼야 한다"면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야 합의의 목적, 국정조사의 선결 조건인 국민의 요구와 동의는 이미 충분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시라도 빨리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제도 개선을 위한 진전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며 "여당이 그 일을 함께 해주길 바란다. 여야 정당에 11월 27일까지 국정조사특위 위원을 선임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