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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보험사기 알선, 유인, 권유, 광고행위가 금지되고 처벌이 가능해졌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협업해 보험사기 알선행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해왔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보험사기 알선행위 등으로 400여명을 조사했으며, 이 중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380여명에 대해 수사의뢰를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수서경찰서는 보험사가 광고행위를 통해 고의사고 2건을 야기하고 400여 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3명을 검거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협업해 자동차 보험사기 알선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를 강화해 나가고 경찰의 수사를 적극 지원하여 보험사기 알선행위 등에 대해 신속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다수 보험계약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라며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통화내용 및 메시지 내용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 금감원 또는 보험회사에 즉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