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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김건희특검 가결…박성재·조지호 탄핵안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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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승인 : 2024. 12. 12. 15:17

내란 일반특검, 비상계엄 일체 의혹과 인지된 사건 대상
김건희 특검, 김건희 여사 15가지 의혹
내란 특검법 본회의 통과<YONHAP NO-3540>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게 될 일반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네 번째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도 의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는 열고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법률안'(내란 일반특검법)을 재적 의원 283명 중 찬성 195명·반대 86명·기권 2명으로 통과 시켰다. 국민의힘 의원 중 내란 일반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김용태, 김재섭, 김예지, 안철수, 한지아 의원 등 총 5명이다.

내란 일반특검법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체 의혹과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들을 수사대상으로 명시했다. 특검이 시행되면 파견 검사 최대 40명 등으로 구성되며 수사기간은 최장 150일이다.

김건희 특검법도 재석 의원 282인 중 찬성 195인·반대 85인·기권 2인으로 통과됐다.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에는 권영진, 김예지, 한지아 김재섭 의원 등이 찬성표를 던졌다.

김건희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 김 여사에 대한 15가지의 의혹이 포함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소추안도 통과됐다. 박 장관은 윤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내란 모의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은 경찰 지휘권을 남용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는 등을 탄핵 사유로 명시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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