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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체포영장 효력정지 심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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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5. 01. 02. 19:51

"적법요건 검토부터 이뤄질 예정"
신임 재판관 사건 심리 바로 투입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발부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영장집행기한 내 결론 낼 수 있도록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헌재는 2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접수된 사건들에 대해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배당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청구인의 요건을 비롯해 모든 적법요건에 대해 검토부터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6일까지인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기한 내 효력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질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수색영장이 지난달 31일 발부되자 "공수처의 청구와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발부 행위 모두 위법하다"는 취지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과 영장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헌재는 이날 헌법재판관 2명이 새로 취임해 '8인 체제'가 구성되면서 심리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도 세웠다. 헌재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해서는 계엄포고령 위헌 확인 사건의 주심 재판관에게 배당해 지난달 31일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이에 대해 김정환 변호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8인 체제'를 갖춘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심리와 관련해 "아직 회의 일정을 전달받지 못했다"면서도 "신임 재판관이 바로 사건에 투입돼 심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청구인인 국회 소추위원단 측이 수사기관들에 수사기록을 요청했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헌재는 "구체적인 사실조회나 문서송부촉탁 여부나 내용 등은 3일 변론준비기일에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임상혁 기자 yimsh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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