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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탄핵사유에서 내란죄 빼면, 헌재는 심리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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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5. 01. 07. 00:02

정형식(왼쪽),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불거진 '내란죄 철회권유 의혹'을 부인했다. 국민의힘에서 헌재가 미리 결론을 예단한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오자 헌재 측이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또 국회 측의 탄핵사유에서 내란죄 철회 요구를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탄핵사유 변경 시 국회 재의결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면서 즉답을 피하거나 결론을 유보했다.

하지만 야당이 탄핵사유에서 내란죄를 빼겠다는 것은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소추안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어서 헌재가 이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 국회 측 대리인단이 끝내 탄핵사유 변경을 고집한다면 헌재는 즉각 탄핵안 심리를 중단하고, 각하결정을 내려할 것이다. 국회는 당연히 변경된 탄핵안을 상정해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헌재는 이날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8인 체제 재판관 회의를 열었다. 애초 이날 회의에서 국회 측이 지난 3일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죄 등 형법위반 부분을 철회하겠다고 한 데 대해 헌재 측이 정리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전망이 빗나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내란죄 위반을 소추사유로 볼지 재판관 회의에서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따로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내란죄는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사유로 입이 마르도록 주장해 온 사안인 만큼, 이를 제외해도 될지는 전 국민적 관심사다. 그런데도 헌재가 8인 체제 재판관 회의에서 이를 제대로 논의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가깝다.

민주당은 내란죄는 별도 형사재판에서 다루고, 헌법위반 여부만 헌재에서 따질 뿐 내란행위라는 사실관계는 동일해 기존 탄핵소추 사유에 변함이 없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국회에서 '내란죄'를 핵심 의제로 삼아서 탄핵소추까지 가결시켜 놓고, 이제 와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면 투표한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뭐가 되는가.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안철수 의원마저 탄핵사유의 변경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내란죄 철회는) 국민을 기망하는 처사"라고 직격하면서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을 원안대로 제출해 헌재에서 판단하도록 맡기는 것이 백번 옳다"고 주장했다. 내란죄를 뺐다면 다르게 투표했을 수도 있었다는 함축이 들어있다.

민주당이 내란죄 철회에 나선 의도는 신속한 탄핵재판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등 2·3심 판결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목표임이 분명하다. 이런 민주당과 '짬짜미 재판'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우기 위해서라도 헌재 재판부는 당장 탄핵심리를 멈추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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