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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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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형 기자

승인 : 2025. 01. 10. 17:57

교육부·복지부 긴급 합동 브리핑
사직 전공의 수련·입영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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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두고 "제로 베이스에서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긴급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나간다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도 의료인력 수급전망과 함께 대다수의 학생들이 지난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점, 각 학교 현장의 교육여건까지 감안해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의료계가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혀왔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의대 교육이 원활히 진행되고 의학 교육의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 2030년까지 약 5조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올해는 교원 증원과 시설·기자재 확충, 의대 교육혁신 지원 등 의학교육 개선에 총 606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 부총리는 "올해엔 2024, 2025학년도 신입생 7500여명이 동시에 수업을 받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학생이 복귀만 한다면 대학과 협력해 대학 전체 자원을 활용하고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해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하며 의대생들의 학교 복귀를 호소했다.

사직 전공의들이 원래 병원에 복귀해 수련할 수 있도록 '사직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행 전공의 수련 규정은 사직한 뒤 1년 내 같은 전문과목, 같은 학년으로 복귀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지난해 2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지난해 7월 시점으로 사직서가 수리돼 올 3월 복귀가 불가능하다. 이 부총리는 "전공의가 사직 전 수련한 병원과 전문과목으로 복귀하는 경우, 수련특례 조치를 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또 "사직한 의무사관 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하면 수련을 마친 뒤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할 예정"이라고도 말했다. 전공의는 의무사관 후보생이기 때문에 일반병으로는 병역을 이행할 수 없고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공보의)로 입영해야 하며,병무청은 내달 역종 분류를 거쳐 올해 입영할 사람을 결정한다. 입영 통보를 받으면 3월 복귀는 불가능하고, 복귀를 택하지 않아도 입영 대기자가 많아 입영 일자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었다.

이 부총리는 "지난해 2월 의대 증원 발표 후 전공의 선생님들의 이탈이 장기화되며 국민이 걱정과 불편을 겪고 계셔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특히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은 정부의 방침과는 다르다.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를 받은 전공의 분들과 의료진분들께 진심 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 이후 계엄사령부가 배포한 포고령 제1호 5항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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