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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 원하는 북한군 포로… 정부 “국제법적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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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5. 01. 14. 14:58

통일부 "관계국과 협의 필요, 상황 지켜봐야"
국정원 "귀순 의사 밝히면 우크라측과 협의"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 군인 2명을 생포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텔레그램 채널에 글을 올려 생포된 북한 병사 2명이 다친 상태로 키이우로 이송됐으며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의 심문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제공=젤렌스키 엑스
정부가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이 한국으로 가길 원한다면 우크라이나측과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북한군이 송환을 원한다면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군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군의 신병 문제는) 국제법적 검토는 물론 관계국과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12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에 붙잡힌 우크라이나군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자신들이 생포한 북한군을 석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상 포로 교환을 제안한 것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포로로 잡은 북한군 2명에 대한 심문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중 한 명이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파장이 일었다.

이 병사는 한국행을 원하는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한국으로의 송환 의사를 밝히면 정부는 이를 위해 관련 법안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이 대해 국가정보원은 전날 "본인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며 "귀순 의사를 밝힐 경우 우크라이나 측과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제네바협약에 따르면 전쟁 포로는 가장 보편적인 국제법을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전쟁이 끝나면 포로 전원은 즉시 석방돼야 한다. 본국으로 돌아가는 게 원칙이나 제 3국으로 가길 원하면 본국 송환을 거부할 수도 있다. 또 포로들에 대한 생체 실험이나 고문 등도 일절 금지된다.

과거 한국전쟁 당시 포로로 붙잡힌 북한군은 전쟁 후 북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아 대만과 유럽 등 제3국으로 보내진 적도 있다. 이에 관계국 협상에 따라 제네바 협약에 기반해 북한군 포로는 한국으로 송환되거나 타국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이 중엔 북한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포로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러시아는 지금까지 북한군 파병을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이들이 전쟁포로로 인정 받지 못할 가능성은 변수다. 북한도 파병 사실에 함구하며 공식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 또 북한군으로 단독 편제되지 않고 러시아 군복과 군수품을 공급 받는 등 용병의 형태를 띄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들이 '북한군'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지도 따져봐야 한다.

특히 북한군 중엔 신분증을 위조해 들어간 이들도 많아 국적이 아예 러시아 병사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경우엔 포로가 러시아로 송환될 가능성이 있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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