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인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대통령 지지 화환이 놓여있다. 변론은 지난해 12월 14일 사건이 접수된 지 31일 만이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첫 변론이 14일 시작된 가운데 불법 논란이 있는 영장에 근거해 공수처와 경찰은 1000여 명의 경찰을 동원해 윤 대통령을 체포할 태세다. 이런 체포 시도로 대통령이 참석하지도 못하는데, 헌재는 내란죄를 뺀 탄핵사유 변경에 대한 재의결 필요성을 부인한 채 1차 변론을 진행시켜 4분 만에 종료시켰다. 헌재가 적법 절차와 대통령의 방어권을 무시한 채 졸속 탄핵심판을 진행해 결론을 낼 때 과연 국민들, 특히 대통령 지지자들이 분노하지 않을지 우려된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윤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보장을 요구했다. 정 실장은 "직무가 중지되었어도 현직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데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인다"며 "자기 방어권이 보장된 제3의 장소나 방문 조사"를 제안했다.
정 실장은 "무죄 추정의 원칙과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 원칙에 기반한 방어권 보장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에게나 보장된 권리"임을 강조하고 야당 정치인의 한없는 재판지연과 윤 대통령에 대한 적법절차 무시를 대비해서 직격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다섯 차례의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한 것도 적법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법조계는 탄핵 심판의 신속성이 강조될수록 결정의 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방어권이 확실하게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변호인단은 정계선 재판관이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으로 국회 측 소추대리인과의 관계로 공정한 재판을 담보할 수 없다며 기피 신청을 냈으나 헌재가 기각했다.
인권위도 13일 전원회의에서 5명의 상임위원이 발의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 골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 영장 청구 남발 방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철회와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시 피청구인 방어권 철저 보장 등이다. 심판 기한에 구애받지 말라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한다. 인권위 권고안은 야당과 시민단체의 방해로 회의조차 열지 못하고 불발됐지만, 이런 사건 자체가 윤 대통령에 대한 인권이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대통령 방어권은 헌재 심판, 체포영장 신청과 발부, 수사, 재판 등 모든 단계에서 적법하게 보장돼야 한다. 야당이 윤 대통령의 즉각 구속과 탄핵 파면을 밀어붙이는데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이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 불법 논란의 체포영장을 발부해 현직 대통령을 체포해서 재판에도 못 나오게 하면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법치'라고 볼 수 없다. 탄핵소추 됐지만 현직 대통령인데 적법절차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일반인은 어떻겠는가. 헌재 등 관련 기관이 지금부터라도 적법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