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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군 성폭행으로 로힝야족 ‘인종청소’?

미얀마군 성폭행으로 로힝야족 ‘인종청소’?

기사승인 2017. 11. 1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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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ANMAR PHOTO SET ROHINGYA CONFLICT <YONHAP NO-0458> (EPA)
사진 출처=EPA,연합
방글라데시 콕스비자 난민촌을 방문한 유엔 사무총장 성폭력 분쟁 특사인 프라밀라 패튼은 “로힝야족에 대한 미얀마군의 소수민족 박해 문제와 성폭행 문제의 심각성을 수면위로 올릴 것이다”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간) 패튼 특사는 콕스 바자르 지역을 3일간 방문한 뒤 방글라데시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한 “그 곳에서 들은 미얀마군의 만행을 국제 형사 재판소와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타트마다우라고 알려진 미얀마 무장 세력이 조직적으로 로힝야 여성에게 성폭행을했다”며 “미얀마군에 의해 45일간 붙잡혀 있는 중 반복적인 성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한 생존자의 말을 덧붙여 이야기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특히 패튼 특사는 연설에서 “강간은 대량학살의 행위이자 무기다”라며 성폭행이 ‘인종청소’의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뉴욕에 돌아가자마자 이 문제에 대해 검사관과 국제 형사 재판소장과 함께 미얀마군이 잔학 행위에 모두 책임지는가 하는 점을 두고 논의할 것이다”라고 재차 언급해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로힝야족의 반군인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은 지난 8월 25일 대 미얀마 항전을 선포하고 서부 라카인주 국경 인근 경찰 초소를 습격했다. 이후 미얀마군이 병력을 투입해 토벌 작전에 나섰고 60만명이 넘는 로힝야족은 방글라데시로 도피해 로힝야 난민 사태가 벌어졌다. 이 당시에도 난민들은 미얀마군이 토벌작전을 빌미로 살인과 성폭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유엔과 국제사회는 이를 ‘인종청소’로 규정해 비판하고 미얀마군을 제재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미얀마 정부는 이러한 주장은 조작된 것이라고 반발하며 국제사회의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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